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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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8-1318호 | 등록일 | 2018-08-10 |
담당자/연락처 | 문병길 / 061-749-5925 | 담당부서 | 교통과 |
제목 |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주말 공휴일 단속 확대 및 시간 연장에 따른 행정예고 | ||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주말·공휴일 단속 확대 및 시간 연장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주말·공휴일 단속확대 및 시간을 연장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주말·공휴일 단속확대 및 시간 연장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8. 10. ~ 8. 29.(20일간)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및 제160조 4.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 주말·공휴일 단속확대 및 시간 연장 ○ 시간 연장 - 당 초 : 09:00 ~ 18:00 - 변 경 : 07:00 ~ 20:00 - 변경사유 : 원할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 대상시설 : 15개소 (순천시 관내 설치된 단속카메라 // 붙임참조) 5. 공고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공고 6. 시행일자 : 2018. 9. 이후 ~ // 교통량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단계별 탄력적 시행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따른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8. 8. 29.까지 의견서(붙임서식)를 순천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8. 8. 10. ~ 8. 29. ○ 제출장소 : (우 57956)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장천동) 교통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61-749-4671) ○ 기제사항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주말·공휴일 단속확대 및 시간 연장)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61-749-553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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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 주말 단속시간 연장에 따른 행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