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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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향동 공고 제2018-14호 | 등록일 | 2018-08-27 |
담당자/연락처 | 박지영 / 0617498316 | 담당부서 | 향동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8. 27. ~ 9. 3. (8일간) 2. 공고방법 : 향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2세대 3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9월 3일까지 실제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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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S42BW-41808241639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