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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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8-1415호 | 등록일 | 2018-08-29 |
담당자/연락처 | 성동훈 / 061-749-5640 | 담당부서 | 총무과 |
제목 |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취지 -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 시의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남북교류협력사업 범위, 제정지원 등(안 제1조~제3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 (안 제4조~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8. 8. 29. ~ 2018. 9. 18.(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18일까지 순천시장(총무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61-749-5640, FAX : 061-749-46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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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