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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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8-1489호 | 등록일 | 2018-09-12 |
담당자/연락처 | 서일원 / 061-749-8668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목 | 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개)정취지 ? 상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위반(불일치) 사항 보완 및 정비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세부시행지침 마련과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용어, 지원품목, 지원절차 등 변경사항 개정 2.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제4조, 제16조) ? 정의 등(제2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3.입법예고 기간 : 2018. 09. 12. ~ 2018. 10. 02.(20일간) 4.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순천시장(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8668, FAX : 061-749-467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