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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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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8-1609호 등록일 2018-10-11
담당자/연락처 조임성 / 0617495925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시간 단축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부족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시간을 단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 단속시간 단축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10. 11. ~ 10. 30.(20일간)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및 제160조

4.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 단속시간 단축 내용

  ○ 시간 단축
    - 당 초 : 07:00~20:00
    - 변 경 : 08:00~19:00
    - 사 유 : 출퇴근시간 조정 및 상권 활성화 등

  ○ 대상시설 : 62개소(평일운영 47개, 연중(평일, 주말, 공휴일) 15개// 붙임참조)

5. 공고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공고
6. 시행일자 : 2018년 11월 1일 이후 ~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불법 주정차 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시간 단축)에 따른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8. 10. 30.까지 의견서(붙임서식)를 순천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8. 10. 11. ~ 10. 30.
  ○ 제출장소 : (우 57956)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장천동) 교통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61- 749-4671)
  ○ 기제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 단축 관련)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61-749-553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 단속시간 단축에 따른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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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