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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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맑은물행정과 공고 제2018-8호 | 등록일 | 2018-10-16 |
담당자/연락처 | 김희정 / 061-749-6488 | 담당부서 | 맑은물행정과 |
제목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
1. 개정취지
? 상·하수도 동일 업종간 누진구간 일치 및 업종간 요금 불균형 해소 ? 가정용 누진체계 폐지로 다자녀가구 요금 혜택 등 업종별 누진체계 단순화하여 실효성 증대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 ? 2019년은 요금체계 개편 시행하고,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상수도 사용료는 2% 인상하여 건전재정 도모 및 시민 부담 최소화를 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업종별 요금표 (안 28조제1항 별표2) 및 업종별 구분표 “산업용” 조문 명확화 (안 29조 제1항 별표3) ? 신고(안 제20조 제1항), 사용량의 인정(안 제31조 제2항)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6 ~ 11. 4.(20일간) 4. 의견제출 : 2018. 11. 4.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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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