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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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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8-1838호 등록일 2018-11-20
담당자/연락처 박동필 / 061-749-5926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공사
 ?나. 사업규모 :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 방범용 CCTV
              ⇒ 기 설치한 방범용 CCTV에 불법 주정차 단속 기능 추가 설치
 ?다. 설치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안전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라. 설치예정 장소
       율산초 정문(연향2지구 순천마트 앞) 1대, 연향초 사거리 1대, 왕지초 정문 1대, 왕지초 후문 1대
       좌야초 입구 1대
  마. 단속실시 : 2019. 1. 1. ∼
? 바. 주관부서 : 순천시청 교통과(교통지도팀) (☎061-749-5925)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순천시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년 11월 20일 ~ 2018년 12월 10일까지(21일간)

 5. 의견제출 안내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8년 12월 10일까지 아래의 의견제출서를 작성    하여 순천시청 교통과(교통지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다. 문 의 처 : 순천시청 교통과(교통지도팀) ☎ 061-749-5925
  라. 제출기관 : 순천시청 교통과(교통지도팀)
    -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 전 화 : 061-749-5925
    - FAX : 061-749-4671
첨부파일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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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