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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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주암면 공고 제2018-5호 | 등록일 | 2018-12-24 |
담당자/연락처 | 허선욱 / 061-749-8039 | 담당부서 | 주암면 |
제목 | 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
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공고기간 : 2018. 12. 24 ~ 2019. 1. 9 (16일간) 3. 공고대상 : 1명 (조**) 4.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한곡길 25 5. 공고사유 : 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6. 공고방법 : 주암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7.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1월 9일까지 실제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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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문(2018-5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