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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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삼산동 공고 제2018-41호 | 등록일 | 2018-12-26 |
담당자/연락처 | 이은재 / 0617498256 | 담당부서 | 삼산동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2. 26 ~ 2019. 1. 4. 2. 공고방법 : 삼산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1세대 4명(이**, 이**, 이**, 이**)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1월 4일까지 실제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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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