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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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9-430호 | 등록일 | 2019-03-05 |
담당자/연락처 | 박영진 / 0617495858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제목 | 순천시 신청사 확장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순천시 신청사 확장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역 1) 지정지역 :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일원 [순천시 신청사 확장부지] 2) 지정면적 : 121,303.5㎡(76필지) 3) 지정기간 : 2019. 3. 5. ~ 2022. 3. 4.(3년) 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 1) 공고기간 : 2019. 3. 5. ~ 2019. 3. 15.(10일간) 2)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내용 : 공고문(별첨) 다. 일반인 열람 1) 열람기간 : 2019. 3. 5. ~ 2019. 3. 20.(15일간) 2) 열람장소 : 토지정보과, 장천동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3) 열람내용 : 허가구역 도면 및 지번별 조서 붙임 1.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고문 1부.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번별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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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고문.hwp | ||
첨부파일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번별조서(순천시 신청사).xlsx | ||
첨부파일 |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고문.pdf | ||
첨부파일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번별조서(순천시 신청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