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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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서면 공고 제2019-6호 | 등록일 | 2019-05-14 |
담당자/연락처 | 이다영 / 061-749-8148 | 담당부서 | 서면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5. 14. ~ 5. 27. (13일간) 2. 공고방법 : 서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순천시 서면 배들이길 남*태, 박*돈(2세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5월 27일까지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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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