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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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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9-1010호 등록일 2019-05-21
담당자/연락처 전동준 / 061-749-5605 담당부서 자치혁신과
제목 순천시 철도관사2호 시설관리 CCTV 설치 행정예고
순천시 철도관사2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1일

순  천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순천시 철도관사2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5. 21. ~ 2019. 6. 10. (20일간)

5. 설치 예정지 : 철도관사2호 / 순천시 조곡동 91-4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5. 21. ~ 2019. 6. 10. (2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FAX 061-749-4640)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라. 접 수 처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 자치혁신과 (061-749-5605)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철도관사2호 시설관리 CCTV 설치공사 행정예고.hwp
첨부파일 철도관사2호 시설관리 CCTV 설치공사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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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