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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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9-1041호 | 등록일 | 2019-05-24 |
담당자/연락처 | 김장호 / 061-749-6661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제목 | 팔마국민체육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 ||
팔마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CCTV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4일 순 천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팔마국민체육센터의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순천시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고시공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년 5월 24일 ~ 6월 13일 (20일간) 5. 설치예정지 : 순천시 연향동 231번지 일원 / 팔마국민체육센터 내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순천시 홈페이지 등 다. 제 출 처 : 체육진흥과장 ? 주 소 : 전남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 순천시문화건강센터) 체육진흥과 ? 전 화 : 체육시설팀(061-749-6661, Fax 061-749-4762) 라. 제출기한 : 2019년 6월 13일 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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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팔마국민체육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hwp | ||
첨부파일 | 팔마국민체육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