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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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주암면 공고 제2019-3호 | 등록일 | 2019-06-07 |
담당자/연락처 | 최윤경 / 061-749-8030 | 담당부서 | 주암면 |
제목 | 하천정용허가 공고 | ||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하천 점용을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2. 하천점용허가 내용 가. 하천명 : 광천(지방하천) 나. 허가장소 : 주암면 비룡리 507번지(광천리 384번지 인근) 다. 점용면적 : 영구 55㎡ 라. 점용기간 : 2019. 6. 7. ~ 영구 마. 점용목적 : 화순 동면 ~순천 주암 도로시설 개량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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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하천점용허가고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