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9-1291호 | 등록일 | 2019-07-10 |
담당자/연락처 | 김유정 / 061-749-5919 | 담당부서 | 교통과 |
제목 |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 | ||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공 고 명 : 일방통행로 지정 행정예고 나. 지정목적 : 순천시 오천6길 일원은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 환경으로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자 함 다. 지정위치 : 오천6길(오천7길 28 ~ 오천6길 26, 약 250m) 라. 주관부서 : 순천시 장명로 30 교통시설팀(☎ 061-749-5919) ※ 전화 061-749-5919 / 팩스 061-749-4671 2. 관련근거 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