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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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향동 공고 제2019-11호 | 등록일 | 2019-09-23 |
담당자/연락처 | 박선미 / 061-749-8316 | 담당부서 | 향동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이** 나. 공고기간 : 2019. 9. 23. ~ 2019. 10. 1. (8일간) 다. 공고장소 :향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바랍니다.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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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이OO).hwp |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이OO).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