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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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공고 제2019-19호 | 등록일 | 2019-10-08 |
담당자/연락처 | 임소향 / 061-749-4363 | 담당부서 | 신대출장소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이전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 기한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순천시 해룡면 매안5길 19-7, 203호 강*주 2. 공고기간 : 2019. 10. 8. ~ 2019. 10. 15. (7일간) 3. 공고장소 : 해룡면 신대출장소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공고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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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S22C-6e1910071055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