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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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왕조1동 공고 제2019-47호 | 등록일 | 2019-10-25 |
담당자/연락처 | 박수정 / 061-749-8599 | 담당부서 | 왕조1동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이전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 기한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순천시 비봉2길 22 백*현 외 4명 2. 공고기간 : 2019. 10. 25. ~ 2019. 11. 1. (7일간) 3. 공고장소 : 왕조1동행정복지센터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공고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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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S28BW-41910241345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