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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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장천동 공고 제2019-31호 | 등록일 | 2019-11-15 |
담당자/연락처 | 박유현 / 061-749-8520 | 담당부서 | 장천동 |
제목 | 세대주신고에 의한 동거인 무단전출자 공고 | ||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을 신고함에 따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상태로 전환되고 추후 재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1. 공고대상: 세대주 정**의 동거인 전*현 (순천시 중앙4길) 2. 공고기간: 2019. 11. 15. ~ 2019. 11. 29. (14일간) 3. 공고방법: 순천시청 홈페이지 및 장천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에 전입신고하지 않을 시, 거주불명등록 및 재등록시 과태료 부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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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