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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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9-2368호 | 등록일 | 2019-12-31 |
담당자/연락처 | 김소형 / 061-749-5618 | 담당부서 | 총무과 |
제목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순천시 공고 제 2019 - 2368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저출산·고령화 가속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무원 복무 제도 개선 ? 출산장려 및 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친화 문화 확산 2. 주요내용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제18항 신설 - (출산장려휴가)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산후 1년 이내에 30일의 출산장려 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입법예고 기간 : 2019. 12. 31. ~ 2020. 1. 20.(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20까지 순천시장(총무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5618, FAX : 061-749-46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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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시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