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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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남제동 공고 제2020-8호 | 등록일 | 2020-02-19 |
담당자/연락처 | 곽아정 / 061-749-8465 | 담당부서 | 남제동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2. 19. ~ 2. 27. (8일간) 2. 공고방법 :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김**(순천시 장평8길), 전**(순천시 동신흥길)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0년 2월 27일까지 실제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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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