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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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0-422호 | 등록일 | 2020-02-25 |
담당자/연락처 | 이동민 / 061-749-6414 | 담당부서 | 청소자원과 |
제목 | 코로나19 감염증 '심각' 단계에 따른 1회용품 한시적 사용 알림 | ||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953, 전라남도 물환경과-3817(2020.2.2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의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 간 : 코로나19 종료시까지 나. 대 상 : 관내 식품접객업(음식점, 커피숍 등) 다. 사용조건 : 없음 라. 사 유 : 코로나19 감염증 '심각' 단계에 따른 국민건강보호. 끝.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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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