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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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0-624호 | 등록일 | 2020-03-23 |
담당자/연락처 | 김예진 / 061-749-5611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제목 | 2020년 제2차 행안부형 마을기업 모집 변경 공고 |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제2차 행안부형 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가. 보조금의 비목별 사용한도 완화(인건비·건물임차료) ○ (적용 대상) '20.2월 지정된 신규 마을기업 및 '20.6월 지정 예정인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 예비 마을기업 및 모두愛 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은 적용대상 아님 ○ (내용) 인건비, 건물임차료를 각각 총사업비의 30%이하로 편성 가능 - '20.2월 지정된 신규마을기업이 인건비·임차료 등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변경 발생시 보고"(p85) 절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21.1.1. 이후에는 기존 시행지침에 따라 인건비·건물임차료 사용한도인 2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마을기업 지정 신청시, 사전 의무교육을 사후 이수 허용 ○ (적용 대상) '20.6월 지정 예정인 신규·재지정 마을기업 ○ (내용) 마을기업 지정, "사전 교육이수 요건" 적용 제외 - 이 경우, 마을기업 지정 후 입문·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20.12.31.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마을기업 지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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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년 제2차 행안부형 마을기업 모집 변경 공고(게시).hwp | ||
첨부파일 | 2020년 제2차 행안부형 마을기업 모집 변경 공고(게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