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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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0-730호 | 등록일 | 2020-04-03 |
담당자/연락처 | 문채기 / 061-749-6103 | 담당부서 | 세정과 |
제목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 | ||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의
재산세(건축물) 감면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감면대상자 : 소상공인에게 2020. 2월 ~ 5월분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의 고급오락장 제외) 2. 감면세목 : 2020. 7월분 재산세(건축물), 지방교육세 3. 감면액 산출 : 임대료 인하율, 기간, 해당면적을 반영하여 산출 2월 ~ 5월까지 임대료 인하총액 × 50% - 감면율(%) = ――――――――――――――――――――――――――― 당초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3%÷12) - 감면액 : 감면율 × 임대료 인하 건축물 해당부분 재산세 4. 감면신청서류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통장입금 내역 사본 (인하 전 임대료 및 인하 후 각 월임대료), 임차인의 간이 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5.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4. 10. ~ 6. 10. 6. 접 수 처 :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 (전화 061-749-6103) 7.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붙임 1. 지방세 감면신청 안내 2. 지방세 감면 신청서 3. 지방세 감면액 계산식 4.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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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관련법령.hwp | ||
첨부파일 |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액 산출계산.xlsx | ||
첨부파일 | 지방세 감면 신청서.hwp | ||
첨부파일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