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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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중앙동 공고 제2020-7호 | 등록일 | 2020-04-24 |
담당자/연락처 | 김민지 / 061-749-8543 | 담당부서 | 중앙동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이전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선 2. 공고기간 : 2020. 4. 24. ~ 2020. 5. 8. (8일간) 3. 공고장소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공고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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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