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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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0-1097호 | 등록일 | 2020-05-20 |
담당자/연락처 | 박주희 / 061-749-5841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제목 | 유흥주점 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고 | ||
「식품위생법」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식품위생업소(유흥주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75조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하고자「식품위생법」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5. 20. ~ 2020. 6. 3.(15일간) 2. 공고제목 : 유흥주점 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고 3. 처분내용 :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후 우리시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허가취소 가. 업소명 : 젓가락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상가4길 8, 지하1층(연향동) 4. 청문일시 : 2020. 6. 17. (수). 15:00 5. 청문장소 : 순천시청 직원사랑방(시청 본관 4층) 6. 고지사항 : 위 공고에 따른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허가취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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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젓가락).hwp | ||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젓가락).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