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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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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0-1119호 등록일 2020-05-25
담당자/연락처 조홍희 / 061-749-5830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사전 예고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을 위반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취소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6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처분제목 : 개발행위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11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행정처분내용 :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20. 5. 25. ~ 2020. 6. 8.(15일간)
  3. 청문일시 : 2020. 6. 18. (수). 15:00 
  4. 청문장소 : 순천시청 직원사랑방(시청 본관 4층)
  5. 고지사항
   위 공고에 따른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허가취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순천시청 허가민원과 개발담당자(☎061-749-5830)
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hwp
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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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