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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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0-1119호 | 등록일 | 2020-05-25 |
담당자/연락처 | 조홍희 / 061-749-5830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사전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을 위반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취소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6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처분제목 : 개발행위허가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11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 행정처분내용 :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20. 5. 25. ~ 2020. 6. 8.(15일간) 3. 청문일시 : 2020. 6. 18. (수). 15:00 4. 청문장소 : 순천시청 직원사랑방(시청 본관 4층) 5. 고지사항 위 공고에 따른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허가취소)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순천시청 허가민원과 개발담당자(☎061-749-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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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hwp | ||
첨부파일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