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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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0-1259호 | 등록일 | 2020-06-08 |
담당자/연락처 | 조임성 / 061-749-5925 | 담당부서 | 교통과 |
제목 | 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
1. 취지 및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행정예고기간 : 2020.6. 8. ~ 2020. 6. 27.(20일간) 3.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7호(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제2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4. 신고제 운영사항 가.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가.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다.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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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행정예고(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