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공고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0-1259호 등록일 2020-06-08
담당자/연락처 조임성 / 061-749-5925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1. 취지 및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행정예고기간 : 2020.6. 8. ~ 2020. 6. 27.(20일간)
3.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7호(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2조제2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4. 신고제 운영사항
  가. 신고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으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가. 운영시간 : 평일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다.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첨부파일 행정예고(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pdf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공고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