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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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조곡동 공고 제2020-29호 | 등록일 | 2020-06-15 |
담당자/연락처 | 강승완 / 061-749-8395 | 담당부서 | 조곡동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주민등록 무단전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06. 15. ~ 06. 29.(14일 이상) 다. 공고대상 : 1명(김**)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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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이의신청서.hwp |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