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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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공고 제2020-7호 | 등록일 | 2020-08-10 |
담당자/연락처 | 정진경 / 061-749-4367 | 담당부서 | 신대출장소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8. 10. ~ 2020. 8. 18. (9일간) 2. 공고방법 : 해룡면신대출장소 게시판 및 순천시청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정*준(1980. 7. 1. / 순천시 해룡면 송산6길) 4. 공고내용 공고기간 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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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_정_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