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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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공고 제2020-10호 | 등록일 | 2020-08-31 |
담당자/연락처 | 정진경 / 061-749-4367 | 담당부서 | 신대출장소 |
제목 | 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 공고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8. 31. ~ 2020. 9. 14. (14일간) 2. 공고방법 : 해룡면신대출장소 게시판 및 순천시청 홈페이지 3. 공고대상 가. 성명 : 정 * * 나. 생년월일 : 1980. 7. 1. 다.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6길 4. 공고내용 : 2020. 8. 19.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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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