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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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주암면 공고 제2020-18호 | 등록일 | 2020-10-07 |
담당자/연락처 | 신혜정 / 061-749-8039 | 담당부서 | 주암면 |
제목 | 주민등록 정정신고 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순천시 주암면 구산강변길, 백** 외 1명 2. 공고기간 : 2020. 10. 7. ~ 10. 21.(14일간) 3. 공고장소 : 주암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직권정정 조치(직권조치일: 2020. 10. 7.)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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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