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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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0-2181호 | 등록일 | 2020-10-27 |
담당자/연락처 | 선진선 / 061-749-5948 | 담당부서 | 건축과 |
제목 | 오산·오림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오산·오림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7일 순 천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오산·오림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 공익을 위한 다목적 용도의 보안용 CCTV 설치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10. 27. ~ 11. 16.(20일간) 4. 주요내용 ? 사 업 명 : 오산·오림지구 농촌중심활성화사업 CCTV 설치 ? 설치대상지 설 치 장 소 설 치 대 수 관 리 부 서 도사동 오산·오림 마을 일원 CCTV 카메라 4대 설치 건축과 5. 공고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건축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11. 16.(월)까지 ?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등 ? 문의 및 의견 제출방법 - 문의전화 : 061) 749-5948 - 제출방법 ? 우 편 : (우)57980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건축과 ? 팩 스 : 061)749-4449 ? E-mail : suns23@korea.kr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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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오산오림 CCTV).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