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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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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0-2181호 등록일 2020-10-27
담당자/연락처 선진선 / 061-749-5948 담당부서 건축과
제목 오산·오림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오산·오림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7일

                            순   천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오산·오림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 공익을 위한 다목적 용도의 보안용 CCTV 설치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10. 27. ~ 11. 16.(20일간)
4. 주요내용
 ? 사 업 명 :  오산·오림지구 농촌중심활성화사업 CCTV 설치
 ? 설치대상지

설 치 장 소
설 치 대 수
관 리 부 서
도사동 오산·오림 마을 일원
CCTV 카메라 4대 설치
건축과


5. 공고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건축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11. 16.(월)까지
 ?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등
 ? 문의 및 의견 제출방법 
   - 문의전화 : 061) 749-5948
   - 제출방법
    ? 우  편 : (우)57980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건축과
    ? 팩  스 : 061)749-4449
    ? E-mail : suns23@korea.kr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행정예고 공고문(오산오림 CCTV).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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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