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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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0-2310호 | 등록일 | 2020-11-16 |
담당자/연락처 | 김지욱 / 061-749-8732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축산물판매업 직권말소 공고 |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 6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에 앞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순 천 시 장 1. 처분내용 : 축산물판매업 직권말소 공고 2. 처 분 일 : 2020. 12. 8.(화) 3.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4. 대상업소 : 붙임 5. 공고기간 : 2020. 11. 16. ~ 2020. 12. 7.(21일간) 6. 고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본 공고에 대한 문의 : 순천시 동물자원과 축산물위생담당 ☏ (061)749-8732 붙임 직권말소 대상업소 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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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