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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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0-2433호 | 등록일 | 2020-12-01 |
담당자/연락처 | 이경문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가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규정에 의거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AI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명령의 내용 가.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나.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다. 전국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라. 전국 전통시장에서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4. 기간 : 2020. 12. 1.∼2021. 2. 28. 5.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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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순천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