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0-2476호 | 등록일 | 2020-12-05 |
담당자/연락처 | 이경문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가축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 ||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적용 지역 : 전남 (㈜제이디팜 계열화 사업자 소속 농장·업체) 적용 기간 : 20.12.5일 01시 ∼ 12.7일 01시(48시간)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0.12.5. 0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0.12.5. 03: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전화 044-201-2553, 2552) |
|||
첨부파일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순천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