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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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0-2562호 | 등록일 | 2020-12-15 |
담당자/연락처 | 이경문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고병원성 AI 방역 관련 일부 행정명령 내용 및 대상 등 조정 알림 | ||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제19717(2020.12.15.)호
2. 관련 호로 공고한 행정명령 조치와 관련하여 일부 행정명령 조치가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내용 조정 ○ (당초)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농장 안으로 진입금지 ⇒ (조정)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농장 안으로 진입금지 - 다만, 농장의 출입구에 내부 울타리 등으로 축사와 구획된 장소가 있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 설치된 소독설비로 소독을 실시한 후 해당 구획된 장소까지만 알 운반차량의 진입 가능 □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 행정명령 내용 조정 ○ (당초)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외 전체 차량 ⇒ (조정)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외 전체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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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AI 방역 관련 일부 행정명령 수정 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