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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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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0-2577호 등록일 2020-12-17
담당자/연락처 이경문 / 061-749-8733 담당부서 동물자원과
제목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금지 명령
1. 배 경
 ㅇ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농장 출입이 빈번한 분뇨 운반차량에 의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AI 차단을 위한 조치 필요
    * 과거 발생 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을 통한 수평 전파사례 다수 확인

2.행정명령 공고 내용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가금류) 분뇨 운반차량
4. 기간 : 2020년 12월 18일 ~ 별도 조치시까지
5. 내용 : 
 가. 가금류 분뇨운반 차량은 시·도 간 이동 금지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내 이동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분뇨 운반 차량은 사전에 출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나. 가금류 분뇨처리를 위해 타 시도를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축방역기관)에 출입 전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내 자체 처리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만 해당, 해당 차량은 등록한 1개 농장 등 축산시설만 출입가능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은 기 시행된 분뇨 반출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내 2주 이상 보관 후 가금 분뇨 반출 가능(불가피한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후 반출, 비료 등으로 가공된 분뇨는 예외)
  
  다. (공통사항) 차량 세척 및 소독 관리, 이동 관리 철저
   * 가금류 분뇨운반 차량은 농장 출입전 차량과 적재함의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동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후 출입(거점소독시설은 등록여부, 차량 등 세척 및 소독상태 등 확인)
   * 이동승인차량정보는 검역본부와 차량 차고지 소재 지자체와 공유하여 시도간 농장이동 관리(KAHIS)
6.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순천시청 동물자원과 가축방역팀(061-749-8733)
첨부파일 가금류 분뇨 운반 차량의 시도간 이동금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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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