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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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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1-4호 등록일 2021-01-04
담당자/연락처 이경문 / 061-749-8733 담당부서 동물자원과
제목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제57조
  2.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3. 지역: 전국
  4. 대상: 가금농장(가금 사육 관련 법인 또는 가축의 소유자 등)
  5. 기간: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6. 내용: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            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7. 위반 시 벌칙:「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처: 순천시 동물자원과 가축방역팀(061-749-8733)
첨부파일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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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