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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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1-4호 | 등록일 | 2021-01-04 |
담당자/연락처 | 이경문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 공고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제57조 2.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3. 지역: 전국 4. 대상: 가금농장(가금 사육 관련 법인 또는 가축의 소유자 등) 5. 기간: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6. 내용: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 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7. 위반 시 벌칙:「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처: 순천시 동물자원과 가축방역팀(061-749-8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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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