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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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1-133호 | 등록일 | 2021-01-18 |
담당자/연락처 | 강승주 / 061-749-6869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제목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및 연장 | ||
코로나19 지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한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변경, 연장 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사항 ◆ ○ 발령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동법 제80조, 제83조 ○ 기 간 : 2021. 1. 18.(월) 00시 ~ 2021. 1. 31.(일) 24시 ○ 주요변경내용 -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권고) -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시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아파트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해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일괄 적용 ○ 위반 시 조치 - 방역지침 위반 :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부과 - 흥행, 집회, 제례, 잡합 제한 또는 금지 :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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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및 연장 공고문.hwp | ||
첨부파일 | 행정명령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