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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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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1-219호 등록일 2021-01-27
담당자/연락처 서정남 / 061-749-6739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원상복구 최고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등 양수인에게 원상복구를 이행할 것을 알리는 최고장을 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제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등 소유권 원상복구
2. 공고기간 : 2021. 1. 27. ~ 2021. 2. 10.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v
첨부파일 최고공고문(57보8298).hwp
첨부파일 2021년1월26일-57보829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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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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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