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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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1-219호 | 등록일 | 2021-01-27 |
담당자/연락처 | 서정남 / 061-749-6739 | 담당부서 | 교통과 |
제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원상복구 최고 공고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등 양수인에게 원상복구를 이행할 것을 알리는 최고장을 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제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등 소유권 원상복구 2. 공고기간 : 2021. 1. 27. ~ 2021. 2. 10.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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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57보8298).hwp | ||
첨부파일 | 2021년1월26일-57보8298.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