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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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월등면 공고 제2021-2호 | 등록일 | 2021-02-15 |
담당자/연락처 | 박소현 / 061-749-8094 | 담당부서 | 월등면 |
제목 | 2021년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관련 공부 확인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소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15. ~ 2. 26. (11일간) 2. 공고방법 : 월등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5세대 5명(한** 외 4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1년 2월 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2제2항제2호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사항의 말소)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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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