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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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남제동 공고 제2021-5호 | 등록일 | 2021-02-15 |
담당자/연락처 | 김형준 / 061-749-8465 | 담당부서 | 남제동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주소지를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치인부재 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2. 15. ~ 2. 22.(8일간) 나. 공고방법 :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김*호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1년 2월 22일까지 실제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관련법조항 :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바. 향후 조치계획 : 기한 내 미신고시 ,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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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