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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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별량면 공고 제2021-6호 | 등록일 | 2021-02-19 |
담당자/연락처 | 김도희 / 061-749-8240 | 담당부서 | 별량면 |
제목 | 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 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관련 공부 확인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소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19. ~ 3. 2. (11일간) 2. 공고방법 : 별량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16세대 16명(김** 외 15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1년 3월 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2 제2항제2호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사항의 말소)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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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최고 공고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