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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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1-458호 | 등록일 | 2021-02-22 |
담당자/연락처 | 이경문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 행정명령 공고 | ||
1. 전라남도 동물방역과-6351호(2021.2.21.)와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1항,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명하고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목적 :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 금지 나. 지역 : 전국(종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다.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사료(지대사료) 운반차량(소유자등) 라. 기간 : 2021.2.22.부터 ~ 별도 조치 시 까지 마. 내용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에 따라 종계 농장 내 사료 운반차량의 진입은 허용되어 있었으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2021년 2월 23일부터는 진입 금지 -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 바. 기타사항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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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 행정명령 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