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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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1-469호 | 등록일 | 2021-02-24 |
담당자/연락처 | 이용우 / 061-749-5945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제목 |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의 출입 공고(저전동 도시재생사업) | ||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일반근린형) 저전동 도시재생사업」 그린파킹 조성 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출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도시재생뉴딜(일반근린형) 저전동 도시재생사업(그린파킹 조성 공사) 나. 사업시행자 : 순천시장(도시재생과) 2. 출입토지의 내용 가. 출입목적 : 기본조사, 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구역 : 순천시 저전동 65-61번지 다. 출입기간 : 2021. 3. 2. ~ 준공 시까지 라. 토지 출입자 :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업자, 설계용역업체, 기타 출입 증표를 소지한 당해 사업의 관계자 및 시공업자 3. 공고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1. 2. 24. ~ 2021. 3. 10. (15일간) 나. 공고장소 : 순천시청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나. 토지 점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며, 방해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다. 문의처 : 순천시 도시재생과 재생시설팀(☎061-749-5945).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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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토지 출입의 공고문 (저전동 65-6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