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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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1-2006호 | 등록일 | 2021-08-30 |
담당자/연락처 | 최유리 / 061-749-4073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제목 | 2021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변경 공고 | ||
<공고내용>
1. 신청기간 : 2021. 9. 1.(수) ~ 10. 5.(화) 2. 모집인원 : 71가구 3. 지원내용 : 주택 구입 대출이자 월 최대 15만원 × 최장 36개월 지원 * 실제 이자 납부액 지원 4. 신청자격 : 순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 신청자는 순천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무 주 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 (대 상)┌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 만 12세 이하 - (소득기준)┌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5. 대상주택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순천시 내 주택으로 면적제한 없음 6. 구입시기 : 2020. 11. 1. ~ 2021. 9. 30. *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7. 접 수 처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공고 변경사항> - (변경전)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변경후)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신청자가 신청자격은 충족되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 후 구비서류 보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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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변경).hwp | ||
첨부파일 | 2021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변경).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