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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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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1-2135호 등록일 2021-09-15
담당자/연락처 서정남 / 061-749-6739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법원확정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고(전남82바7899)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원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가단965  소유권이전등록 등)에 의한 양도인의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양수인에게 이전 등록을 이행할 것을 알리는 최고장을 우편 발송 하였으나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고
    나. 대상차량 : 전남82바7899
    다. 공고기간 : 2021.09.15 ~ 2021.09.30(15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순천시 공고 202109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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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