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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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1-2135호 | 등록일 | 2021-09-15 |
담당자/연락처 | 서정남 / 061-749-6739 | 담당부서 | 교통과 |
제목 | 법원확정 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고(전남82바7899)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원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가단965 소유권이전등록 등)에 의한 양도인의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양수인에게 이전 등록을 이행할 것을 알리는 최고장을 우편 발송 하였으나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최고 공고 나. 대상차량 : 전남82바7899 다. 공고기간 : 2021.09.15 ~ 2021.09.30(15일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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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순천시 공고 2021091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