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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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1-2481호 | 등록일 | 2021-11-05 |
담당자/연락처 | 김정훈 / 061-749-8717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알림 | ||
1.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관련입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명하고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 간 : 2021년 11월 5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종료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함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사가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1의 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바.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사. 연락처 :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 가축방역팀(☎061-749-8717) 붙임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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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가금농가 방사사육금지 명령 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