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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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1-2584호 | 등록일 | 2021-11-22 |
담당자/연락처 | 이경문 / 061-749-8733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 공고(알림) | ||
1. 관련 : 전라남도 동물방역과-23486(2021.11.17.)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읍면에서는 해당 공고사항 및 시행기간, 위반 시 행정처분 등 관련사항을 관내 가금농가에 공문, 문자발송, SNS, 등을 통해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라. 기 간 : 2021년 11월 22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 시까지 * 국내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 마. 내 용 1)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2)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3)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바.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 이 공고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공고문(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할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추가 방역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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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hwp |